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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신청하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항목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볼 테니 앞으로는 헷갈려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을 간단히 설명하면 소득순으로 총가구를 나열할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해요. 매년 소득이 변동되기 때문에 매해 중위소득의 값은 변화하게 돼요.

 

2023 기준 중위소득표

아래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나타낸 표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가구원수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계산법

예시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400,964원의 50% 이하 = 2,700,482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 해당.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400,964원의 150% 이하 = 8,101,446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 해당.

 

위와 같이 계산하면 간단하게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할 수 있어요. 참 쉽죠?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니 해가 지나면 업데이트된 중위소득을 토대로 계산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기준

가구원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아래와 같아요.
  • 신청자 본인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형제
  • 자매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해요.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모든 사람을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