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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회초년생이라면 누구나 월급날만 되면 한숨이 나온다. 한 달간 열심히 일했지만 통장 잔고는 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재테크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일단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의식주 비용은 줄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소개할 것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이다.

최대 20만 원 x 12회까지 지원되며 2022년 8월부터 신청을 받았다.

기간은 2023년 8월까지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청하도록 하자.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기혼 / 미혼 상관없음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 재산요건

청년,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의미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포함)
  • 원가구 :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