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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신청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장려금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액이 결정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필요서류

 

 

  1. 과세표준증명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가 없다면 패스)
  3. 신분증

위의 서류만 준비되었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참 단순하죠?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수준이 낮아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소득별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소득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총 네 번의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알기 쉽게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종류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 소득종류
정기신청 (전년도 소득) 5월 1일 ~ 5월 31일 8월 말 지급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기한 후 신고 (전년도 소득) 6월 1일 ~ 11월 30일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반기신청 (하반기)
(전년도 하반기 소득)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지급 근로소득
반기신청 (상반기)
(당해 상반기 소득)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지급 근로소득

 

신청종류와 기간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한눈에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불복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이의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1.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2. 불복청구 -> 3.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이의신청 하기

 

 

정당한 권리이니 이상한 점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26 누르고 3번을 누르면 해당 부서로 바로 연결이 되니 유선으로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과 본인의 소득을 토대로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액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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