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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만 나이로 인해 여러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여 보다 편한 나이 계산을 위해 기존 연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행정, 일상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됩니다.
만 나이 적용일
2023년 6월 28일부터 기존의 "연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함께 사용하면서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아 이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계산은 간단히 설명하면 1월 1일이 아닌 본인의 생일마다 1살씩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분 | 생일 이전 | 생일 이후 |
만 나이 | 이번 년도 - 태어난 년도 -1 | 이번 년도 - 태어난 년도 |
달라지는 점
만 나이 기준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여러 분야에 대해 달라지는 것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앞에 언급된 제도들은 이미 만 나이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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