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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의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아래를 보고 신청하도록 하자.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이 주된 내용이다. 대출 상환이 곤란할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조정을 통하여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0~80%까지 조정한다.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손실보전금 등 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이 연체된 차주
    • 가까운 시일 내에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위험이 큰 차주
    •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서류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가능한 차주 (이 경우 창구 방문이 필요하다.)

 

지원 범위

  •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 최대 15억원 (담보대출 10억 원 + 무담보대출 5억 원)
  • 6개월 내 신규대출이나 하자가 있는 매입 등은 제외될 수도 있다.

 

신청 방법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는 각기 다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부실우려차주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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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 부실차주 :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