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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다. 스트레스받으며 부부로 사는 것보다 속 시원히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이혼사유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혼하는데 드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혼사유에 따라 증거수집은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은지 미리 알아보자.

 

전문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할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소송절차와 기간

part.1

  1.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경위서 양식 작성(본인) 
  2. 경위서 양식 토대로 소장 작성
  3. 법원 제출 

착수금 지급일로 부터 약 한 달 소요


part.2

  1. 법원 서류 검토기간 (1~2주)
  2. 피고 주소지로 소장 송달 (낮에도 소장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특정하는 것이 좋다)
  3. 피고 답변서 제출

착수금 지급일로 부터 약 3개월 소요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받기

 

 

 

part.3

  1. 첫 재판기일에 부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여 법원에서 이후 절차에 대해 논의
  2. 이혼의사가 일치하여 양육권, 친권에 대해 합의됐지만 재산분할에는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 조정기일을 잡아서 조율하거나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다.
  •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3년치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하다.

2~3개월 추가 소요

 

 

3. 이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 친권 등의 문제)


  •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통해 유책사유 배우자가 누구인지 양육권과 친권은 누구에게 보다 적합한지 등을 조사한다.
  •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는 부부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이혼소송의 기간이 더 소요된다.

이 모든 과정은 이혼사유, 합의과정 등에 따라 3개월 내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기간이 길어질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조정이혼 시에는 1~2개월 내에도 이혼이 가능하다.

 


증거수집은 어떻게?

어떤 증거라도 서면으로 된 증거가 가장 강력하다. 피고가 서면의 내용에 반박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입증은 피고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위법적인 증거수집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유책사유별 증거수집

  • 폭언 : 배우자의 폭언은 유책사유가 될 수 있다. 폭언을 하는 배우자의 녹음이나 메시지 등을 수집한다.
  • 폭행 : 폭행당한 부위를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얼굴과 함께 사진으로 남긴다. 병원 진료시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는 진료기록을 남겨두자. 다만 주위의 시선 때문에 배우자의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있다. 흉기 등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한 폭행이라면 112에 신고하도록 한다. 경찰은 출동 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2년 내에 신고사실확인원을 통해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 외도 : 외도는 단 한번이라도 충분한 유책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추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증거수집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배우자의 휴대폰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수집한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는 블랙박스에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영상이나 불륜을 암시하는 녹음 등도 활용하면 되겠다. 만약 모텔 CCTV가 필요한 경우 우선 모텔 CCTV영상을 요청한다. 모텔 측에서 CCTV제공을 거부한다면 백업 요청을 해놓은 뒤 추후 법원을 통하여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자. 백업요청 꼭 기억 해두길 바란다.
  • 생활비 미지급 : 생활비를 아예 주지 않는다면 생활비 미지급에 대해 주장만 하여도 상대방은 생활비를 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섹스리스 :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섹스리스로 인한 이혼은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유책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자녀가 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책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한다. 증거의 경우 섹스리스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의 배우자와 대화한 메시지 등이 있다.
  • 성격차이 : 왜 이혼했냐는 질문에 성격차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혼사유가 되기엔 어렵다고 한다.

 

 


이혼 변호사 선임 비용

이혼소송으로 변호사를 찾을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에 대해 약정하게 된다.

  • 착수금 : 이혼소송 절차 대리에 대한 선지급금
  • 성공보수 : 양육권, 친권 등 이혼여부와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 퍼센티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이혼소송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예) 유책사유자의 이혼소송

착수금은 보통 500만 원 ~ 800만 원 정도로 책정된다고 한다. 이혼소송이 까다로워 질수록 비싸며 피고인이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가격이 높아진다.

 

성공보수는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5억 이내의 경우 5~7%정도로 소요(변호사마다 다름)된다고 하며 반대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금액 대비 방어한 금액의 퍼센티지만큼을 약정하게 된다고 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인 경우 성공보수도 정액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의 절차와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 증거수집에 있어 위법적인 행위가 동반되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