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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종식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은 격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생활지원금도 지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최대 15만 원을 받아 가세요.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신청이 불가하니 서두르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1)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3)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신청자격에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도록 하세요.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유급휴가비용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며 사업주는 이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며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90일이 경과되면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해지니 미루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90일이 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눈 깜빡하면 지나가기 때문에 격리가 끝났다면 생활지원금 신청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격리가 종료된 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생활지원비는 최대 15만 원, 유급휴가비용은 최대 22만 5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생업에 영향을 받는 분들에게는 단비가 아닐까 합니다.
한창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절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알기 쉽게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1) 생활지원비
- 생활지원비 신청서 (첨부파일 11p)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 주민등록 등본
- 소득기준 확인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했다면 생략)
- 위임장 (첨부파일 12p)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재택근무, 입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휴가비용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p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첨부파일 p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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