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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절감을 위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화되는 항목을 잘 활용하여 절세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분 중 세금 부과 대상을 의미하는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절감하게 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소득 중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범위 확대 항목

  1.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으로 확대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대중교통 사용금액 80% 공제
    2. 대중교통 사용금액 + 문화비 사용금액 + 전통시장 사용금액 = 한도 총 300만 원
      1. 문화비 사용금액 :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 등
    3. 2023년 7월부터 문화비 사용금액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어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완료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에는 월세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1.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2% -> 17%로 상향
    2. 총 급여 5,5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 10% -> 15%로 상향
  2.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 :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로 상향

  1.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은 과세구간 동안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1. 개정 전에는 나이기준이 있었지만 개정 후 나이 상관없이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