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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 등 여러 직군들은 마음 놓고 아프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본인이 아픈 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경기마저 좋지 않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유급병가 지원을 받기 위해 우선 살펴볼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또는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대하여 지원

2.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 그 외 기타 검진이나 암검진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 (입원 / 진료 /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 진료 / 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 진료 / 검진 /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지원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외국국적자

 

지원내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13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연간 최대 14일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방문 신청의 경우 몇 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불가할 수 있으니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온라인신청만 가능한 경우

1. 대리인 신청
2.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신청)
3. 14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