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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0~1세 영아를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코로나19, 부동산 침체, 인플레이션, 세계적인 경제 위기 등 서민들에겐 감당하기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영아를 위한 급여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급 금액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금액이 확대된다.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된다. 만약 신청이 늦어 25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급여까지 함께 지급받게 된다.
바우처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1세 모두 514,000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 만 0세 = 차액 186,000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지급받는 경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된다는 점이다.
신청하는 곳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 가능, 그 외에는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 보육료 or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본인의 상황에 더욱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지난해 12월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을 받기 위해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계좌정보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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