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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복수 등록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 개수만큼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다. 관할소재지 세무서의 사정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서 복수의 사업자 등록을 허가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막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무실을 실제로 임차하여 사업장 등록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에겐 여간 손이 가는 일이다.
요즘 해외구매대행이라는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자를 여러 개 등록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번거롭지 않게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실제 임차없이 사업자 등록하기
사무실을 실제로 임차하지 않고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 공유오피스 이용
- 무상임대차계약서 이용
※공유오피스
매월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소재지만 빌려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분의 요금을 한꺼번에 낸다. 공유오피스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월 2~4만원 정도의 요금이 발생한다.
주의할 점은 먹튀를 하는 업체도 있으니 계약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임대차계약서란 가족이나 지인의 주소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주소지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세무서에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방법이므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간단한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첨부할테니 다운로드하여서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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