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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코로나 이후 얼어붙은 자금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중 2023년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대해 3개월이 경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2023년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이상 채용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기준)

ex)2023년 1월 채용 -> 4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7월 고용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인당 3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기업주에게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도록 하자.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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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현장 접수
  • FAX 접수
  • 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네 가지 접수 방법이 있으며 접수처는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신청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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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대표자,근로자).hwp
0.02MB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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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문의 및 홈페이지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또는 ☎ 02-2133-9341, 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