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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범칙금이나 벌점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자.
우회전 개정
- 차량 신호등이 적색 :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여 좌, 우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 출발 해야 한다.
- 차량 신호등이 녹색 :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하여 우회전한다.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멈춘다.
-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멈춰서 보행자가 통행을 마치면 출발하도록 한다.
범칙금과 벌금
범칙금 | 범칙금 / 벌점 |
승합차 | 7만원 / 15점 |
승용차 | 6만원 / 15점 |
이륜차 | 4만원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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