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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수당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월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인상
- 장애인연금 : 월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인상
- 장애수당 :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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