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직면한 대출금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대개의 금융제도들이 소득증빙을 중요시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받기 위한 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아직 연체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프리워크아웃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이행자라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각 채무조정 제도들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자.

 

▼신속채무조정 알아보러가기▼

 

 

 

  제외대상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예: 햇살론 등)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외에도 몇 가지 특수한 유의사항이 있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도록 하자.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지원내용
  •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한다.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 내에서 감면,
  • 상각채권 원금은 20~70%
  •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장점
  • 신청서류가 간편하다.
  • 신청비용이 저렴하다. (5만 원)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 2년 이상 성실상환 하면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을 회복하는 데 유리하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 오프라인으로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미리 방문예약을 잡은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신청
  • 온라인 사이버상담 신청

 

콜센터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만족부 콜센터로 연락하도록 하자.
  • 콜센터 연락처 : 1600-5500

 

  실제후기

 

여기를 클릭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의 실제 후기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