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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직면한 대출금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받기 위한 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지원대상 |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방문예약 신청일 또는 사이버상담 신청일이 아닌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아직 연체가 없거나(미래에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포함)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도록 하자.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특례 조항도 적용된다.
▼신속채무조정 알아보러가기▼
제외대상 |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채무조정이 불필요한 만큼 상환기간이나 금리가 인하되는 등의 경우)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대표적인 예: 햇살론)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외에도 몇 가지 특수한 유의사항이 있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도록 하자.
지원내용 |
-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변제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해준다.
- 채무감면 :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
프리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단기 연체정보의 제공이 중단되기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 간편한 신청서류
- 저렴한 신청비용 (5만 원)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단점
프리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장기로 설정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오프라인으로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미리 방문예약을 잡은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신청
- 온라인 사이버상담 신청
콜센터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만족부 콜센터로 연락하도록 하자.
- 콜센터 연락처 : 1600-5500
실제후기 |
여기를 클릭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의 실제 후기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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