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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사람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합하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89일 이하 ->  프리워크아웃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이행자 ->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각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 채무조정 제도들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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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예: 햇살론)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 심층상담을 통하여 채무 문제해결을 위한 적합한 방안 제시와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 발급
  •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서류작성을 무료 지원한다.(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 사회취약계층은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한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권유하는 불법 법률중개인들로 인한 피해가 보고 되고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개인회생과 파산 공통점
  •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은 경우
  • 신용회복지원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
  •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이라면 가능하다.
  • 신용카드 대금,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다.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점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소득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가 어려운 경우 이용한다.
  •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다.
  •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 가능하다.

 

파산
  • 파산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용한다.
  •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다.
  •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공ㆍ사법상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그런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개인회생ㆍ파산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종합상담 및 절차를 안내받아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받는다.
  2. 1에서 이관된 서류를 법률구조기관에서 검토 및 보완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진행하며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 접수 후 관리를 한다.
  3.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에 대한 판결을 한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 오프라인으로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미리 방문예약을 잡은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신청
  • 온라인 사이버상담 신청

 

콜센터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만족부 콜센터로 연락하도록 하자.
  • 콜센터 연락처 : 1600-5500

 

  실제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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