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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복무자 또는 입대예정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다면 신청하도록 하자.
지원대상 |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를 예정 중인 자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개인워크아웃 관련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도록 하자.
지원내용 |
-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한 기준의 채무감면
- 전역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전역 후 취업 할 때 까지 최장 2년 이내 추가유예
- 최장 10년이내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 신청비용 5만원은 면제받는다
필요서류 |
-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 군복무사실 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6개월 내 입대예정자)
- 부동산 등기등본부,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 보유 서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오프라인으로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미리 방문예약을 잡은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신청
- 온라인 사이버상담 신청
콜센터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만족부 콜센터로 연락하도록 하자.
- 콜센터 연락처 : 1600-5500
실제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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