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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복무자 또는 입대예정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다면 신청하도록 하자.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를 예정 중인 자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개인워크아웃 관련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도록 하자.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하는 방법 보러 가기

 

 

  지원내용
  •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한 기준의 채무감면
  • 전역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전역 후 취업 할 때 까지 최장 2년 이내 추가유예
  • 최장 10년이내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 신청비용 5만원은 면제받는다
 
 
  필요서류
  •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 군복무사실 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6개월 내 입대예정자)
  • 부동산 등기등본부,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 보유 서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 오프라인으로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미리 방문예약을 잡은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신청
  • 온라인 사이버상담 신청

 

콜센터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만족부 콜센터로 연락하도록 하자.
  • 콜센터 연락처 : 1600-5500

 

  실제후기

 

여기를 클릭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의 실제 후기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