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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는 이상한 문자들. 하루를 거르지 않는다. 단지 스팸이라고 여기고 넘어가지만 스팸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미리 숙지해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자.
불법사금융 예방 원칙 |
- 대출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의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않는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누르지 않는다. (예: 택배관련 URL주소가 온 경우라면 문자메시지에서 클릭하는 것 보다는 검색 엔진을 통해 해당 택배사를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거나 해당 업체 고객센터로 전화하도록 하자)
- 검찰, 경찰, 금감원은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 지인이나 가족이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 신분증, 금전 등을 요구할 경우 유선상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실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음)
- 신용점수 향상이나 저금리 전환, 수수료 명목 등을 제시하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한다.
- 전화통화로만 대출을 진행하고 신분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면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
- 급하게 필요하더라도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불법사금융 종류 |
불법사금융의 종류에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 불법고금리대부, 미등록대부 업체의 대출 등이 해당된다.
- 불법고금리대부 : 연 20%를 초과하는 이율은 불법 (21년 7월 6일 이전은 연 24%)
- 미등록대부 : 대출권유전화 또는 거짓 후기 등 유인성 광고 댓글을 주의한다. (정부기관마크,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명칭)
- 불법채권 추심 : 밤낮을 가리지 않는 독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필히 증거를 확보한다. (통화녹음, 증인 등)
- 대출사기 : 선수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다. 만약 선이자와 중개수수료를 입금했다면 계좌에서 추가 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다.
- 보이스피싱 : 금융기관은 절대 개인 정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라면 바로 끊고 피싱 문자에 대한 답장이나 전화도 절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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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
-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 : 1332(→ 3번)
-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 불법사금융 채무조정지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문의한다. 02-6710-0831~4
- 무료 변호사 지원 서비스 : 법률구조공단 132
-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긴급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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