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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로 앓는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위 3가지 요건중 하나만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이 아닌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도록 하자.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89일 이하 ->  프리워크아웃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이행자 ->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이 된다.
  •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준다.
    • 대학생인 경우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도 가능하다.
  • 상환유예(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추가 2년을 더 유예할 수 있다.
  • 신청비용(5만원)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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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 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 미취업청년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or 사실증명원
  • 보유한 재산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이 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 오프라인으로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미리 방문예약을 잡은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신청
  • 온라인 사이버상담 신청

 

콜센터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만족부 콜센터로 연락하도록 하자.
  • 콜센터 연락처 : 1600-5500

 

  실제후기

 

여기를 클릭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의 실제 후기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