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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연체가 예상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이를 신속채무조정이라고 하며 몇 가지 특징이 있다.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하다.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 채권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채무액을 기준으로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 감면과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지만 최고이자율은 연 15%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경우 10%) 15%보다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된다.
- 한 가지 단점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라서 초기 이자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신속채무조정 지원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만약 실업 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경우인데 아직 신청 전이라면 기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조정대상 채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햇살론은 보증서 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번호를 받아서 상환하면 불이익은 없지만 그렇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추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추가 채무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유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일~30일)
-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인 자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개인신용평점 기준
(2)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4)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만 34세 이하인 청년은 청년특례 대상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로 일반 신속채무조정 대상자 기준이 하위 10%인 것에 반해 조금 더 여유로운 기준을 두고 있다.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를 통해 숨을 고르는 것도 가능하여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를 여유 있게 해결할 수도 있다.
그 외에 신청비용이 면제되는 등 몇 가지 우대 사항이 더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신속채무조정시 불이익은?
신속채무조정으로 인해 금융권의 불이익을 볼까봐 망설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단점이 상쇄된다는 점이다. 그럴것이 단점이라는게 신속채무조정 확정된 나의 채무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매각되어 신용점수가 약하락 하는 정도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신용도는 바닥을 치는 상황에 대환대출도 어려워 알아보는 것이 신속채무조정일 것이다. 신용도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은 없다. 게다가 신속채무조정 신청한 사실이 신용정보조회상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눈 앞에 닥친 눈덩이 처럼 불어난 빚을 빨리 해결하도록 하자.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1. 지부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도록 하자.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를 통해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다.
과도한 채무가 부담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여 부담스러운 지출금을 줄이도록 하자.
실제후기
채무조정을 받고 생활이 개선된 많은 사람들의 후기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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