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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분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 실질임금은 감소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상위 고액 연봉자 소수를 제외하면 국민 대다수의 월급은 현재 물가를 감당해 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게다가 저소득 가구에겐 더욱 고단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월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챙기도록 하자.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하므로 선택하면 된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 대상이다.
정기신청 (5월 ~ 기한후)
- 신청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이며 기한 후 신고는 6월 1일 ~ 11월 30일이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신청기간을 준수하도록 하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에 해당되며 5월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고의 경우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된다.
- 기한 후 신고의 경우 10%의 감액뿐만 아니라 지급일도 늦어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
반기신청 (상반기 분 9.1 ~ 9.15, 하반기 분 3.1 ~ 3.15)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에게 해당되며 지급시기는 9월 신청 분은 12월 말 지급 35%까지 지급되고 3월에 하반기 분까지 신고하면 6월 말에 12월에 지급된 전반기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지급된다.
개정 내용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기존 지급액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2023년 지급금액과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다.
- 단독가구 165만 원 : 2,200만 원 미만 가구
- 홀벌이 285만 원 : 3,200만 원 미만 가구
- 맞벌이 330만 원 : 3,800만 원 미만 가구
자녀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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